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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항목에서 다양한 혜택이 신설되거나 확대되었는데요. 결혼, 출산, 주택청약, 소비 증가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결혼·출산·육아 혜택: 달라진 지원 제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3년 혹은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각자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과 재혼 여부를 불문하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되며 신혼부부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2)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혜택 강화
출산지원금 비과세: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2021년 이후)에 대해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증가: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소득이 있는 자의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각각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산후조리원 및 의료비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사라져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카드·기부금 공제: 확대된 혜택을 잡아라
1) 주택 관련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 상환액의 연간 공제한도가 최대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주택 요건 역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총급여액 기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연간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번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3)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작년보다 신용카드 소비를 5% 이상 늘린 근로자는 증가분에 대해 1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소비 증가가 많은 경우 추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40%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말정산 시 기부금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알아둘 세정 혜택과 변경 사항
1) 해외 근로자 및 중소기업 종사자 혜택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해외 건설 종사자와 선원의 월 비과세 금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컴퓨터 학원이 대상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 재난 및 경영 위기 사업자 지원
국세청은 재난·재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세법을 놓치지 말고 ‘13월의 월급’을 누리자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결혼·출산·주택·소비 등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어,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최상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특히 세법 개정 사항을 숙지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